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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세금- 1세대 1주택자도 양도소득세 낸다고??

by 주식마당쇠 2019. 9. 20.
안녕하세요 취한 코끼리 입니다.

저번 재건축 재개발 양도소득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1세대 1주택자는 양도소득세 면제가 될수 있다 라고 이야기했었는데요 오늘은 1세대 1주택도 양도소득세 낸다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이 글쓴이가 취했나 무슨 헛소리를 하는지싶죠 ㅎㅎ?

그럼 이야기 해볼까요??

오늘의 주제 : 1세대 1주택자 양도소득세 낼수도 있다.

조건 - 양도 당시의 실거래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자라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자, 지방의 경우 이렇게 해당되는 경우가 위치적으로 몇군데 빼고는 한계가 있지만 서울 경기권 근처는 이런경우가 많습니다.

고가주택의 과세양도차익 계산법입니다.

그리고 양도가액 9억을 사이에 두고 급격한 세금부담 차이가 나는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고가주택의 양도소득세 계산 시 과세되는 양도차익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대한 특례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표를 보면서

예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고가주택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계산식
= 과세양도차익 × 1세대 1주택 공제율(24~48%)

예를 들어 1세대 1주택자로서 양도가액 12억, 취득가액 7억원인 아파트를 팔았을때 양도소득세를 계산해보고, 조건은 보유기간 5년(공제율40%)로 가정합니다.

표를 보면 실제 양도차익이 5억원인데도 양도소득세액은 1200만원에 불과한데 이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우대덕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금액이 나올수 있는건 1세대1주택이라는 조건이 있기때문 인데요 만약 다주택자라면 오히려 다주택자 고가주택 매도 인해 중과세가 적용되어 2억이상 양도소득세가 부담되니 미리 인지하시어 1세대 1주택 조건을 부합할수 있도록 하는 미리 준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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