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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세금의 승계여부

by 주식마당쇠 2020. 3. 1.

Q 내가 안낸 세금이 배우자나 자녀에게 승계가 될까?

사업자가 세금을 체납한 뒤 종종 묻는 질문은 자신이 안 낸 세금을 배우자나 자녀에게 추징할 수 있느냐이다.
배우자나 자녀와 동업을 했다면 동업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세금은 본인과 배우자 또는 자녀가 연대해 납세의무를 진다. 하지만 동업을 하지않았다면 체납한 세금은 배우자나 자녀에게 추징할 수 없다.
다만 납세자가 세금을 내지 않고 사망할 경우에는 이야기가 좀 달라진다. 세법에는 납세의무의 승계라는 규정이 잇다. 이 규정에 따라 법인간에 합병을 하거나 자연인이 사망하면 합병후 법인이 합병전 법인의 모든 납세의무를 무제한으로 승계하거나 상속인지 사망한 자의 모든 납세의무를 승계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체납하고 사망을 하면 배우자나 자녀가 체납세금을 물어야 하는 건 아닌지 궁금해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자연인의 사망으로 납세의무가 승계되려면 상속으로 인해 얻은 재산이 있어야하고 이때 상속으로 얻은 재산이란 상속재산에서 상속부채와 상속세를 제하고 남은것을 말한다.
민법상 상속에 있어서는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상태로 사망한 경우 상속을 포기하거나 상속받은 자산의 범위내에서만 부채를 갚는 한정상속을 신청하지 않으면 상속인의 배우자나 자녀에게 빚도 상속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하지만 납세의무의 승계는 다르다. 혹시 단순승인이 되더라도 상속으로 인해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해서 납세의무가 승계된다. 즉 받은 재산이 없으면 승계되는 세금도 없다.

그런데 상속포기와 관련해서 재밌는 판례가 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받게되는 보험금은 비록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상속인이 받을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보험금도 있고 피상속인의 빚도 많은 경우 상속포기를 하고 보험금만 챙기는 일이 있다.
이런식으로 피상속인의 세금을 피하은 일을 막기 위해 최근에는 보험금을 세법상 상속대상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주의할 필요가 있다.

반면 상속과 관련한 억울한 사례도 있다. 상속받은 자산의 범위에서만 부채를 갚는 한정상속을 한 경우라도 자산을 매각해 부채를 갚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면 상속인이 이를 납부해야 한다. 이경우, 납세자는 상속재산을 팔아서 빚을 갚았는데 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느냐고 반문할수도 있다. 즉, 납세의무의 승계의 예를 들어 실제 상속받은 재산이 없으니 승계를 할 세금도 없다는 식으로 주장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경우 는 납세의무와 승계조항이 적용될수 없다 왜냐하면 이 양도소득세는 피상속인의 세금이 아니라 상속인 자신의 세금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속재산을 팔아 빚을 갚고 한푼도 남지 않았을 때는 양도소득세를 내서 손해를 보느니 아예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다. 그렇게 해서 민법상으로도 면책을 받고 세법상으로도 문제의 싹을 제거 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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